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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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시행 2014. 12. 30.] [환경부예규 제539호, 2014. 12. 30., 제정]

 

 

환경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1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 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보고 및 변경보고 사항의 통보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된 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 등을 검토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까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평가위원회가 심의하기 전까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6(등록현황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 제12조, 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유해성 심사·평가 실적보고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규칙 제25조,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 및 변경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위해성평가 및 사회경제성분석의 보고)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5조, 제27조, 영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거칠 수 있다.

 

9(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사전신고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 규칙 제4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다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함유제품신고서 및 서류가 제출된 경우 제출된 자료의 수정·보완, 신고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사항의 통보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된 사항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 등을 검토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사업장 지도·점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분기별로 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첫째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도·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사업장 현황, 민원 발생내역 및 규모 등)

2. 분기별 점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3. 전분기 점검 추진실적 및 평가

4. 점검대상

5.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④ 지도·점검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점검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점검을 한 이후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검검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분기 종료 다음월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도·검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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