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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69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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