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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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시행 2014. 12. 30.] [환경부예규 제539호, 2014. 12. 30., 제정] 환경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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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0호, 2018. 12. 28.,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 8. 4.>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삭제 <2018. 12. 28.>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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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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