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및 미국의 유해물질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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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Posted on October 25th, 2011 at 14:21 by 강차장 | Modify

환경부에서 친환경제품의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마크(표지)제도의 정착과 국제기준 조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상품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이 2004년 12월 31일 제정·공포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상품법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2003년 2천 6백억원에서 2008년에는 1조 8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수은 등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등은 7월부터 환경마크를 받을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7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등 국제적 환경 규제에 맞춰 업계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제품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 기준을 강화한 새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7일 고시했다. 이번에 기준이 강화된 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TV 등 전기전자제품 16종, 자동차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종, 벽지 등 주택. 건설자재 2종, 슬래그 가공제품 등 기타 제품 4종이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로서, RoHS에서 금지한 것들이다. 브롬계 난연제는 PBB(폴리브롬화비페닐), PBDE(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마크제도는 자율인증제도로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으나, 유럽이나 미국은 강제성을 띄고 있다. EU와 미국의 유해 화학물질 종류별 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EU와 미국의 화학물질 종류별 규제

포장재 규제

포장재에 관한 규제로서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ctive (94/62/EC)가 EC조약 95조의 절차로 1994년 12월 31일에 관보에 게재되었다. 지침의 목적은 포장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경감 및 방지이다. 이 지침으로는 회수(Recovery)율, 리사이클링율의 설정과 특정 유해물질의 농도 총계가 규제되고 있다.
특정 유해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4가지 물질이다.
위 4가지 물질 농도 합계의 최대 허용농도는 1998년 6월에 6000ppm, 1999년 6월에 250ppm, 2001년 6월은 100ppm으로 강화되어왔다. 적용범위는 전기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미국>
코네티컷주, 메인주, 메사추세츠주등 북동부의 8개주가 합동으로 Coalition of North-eastern Governors(CONEG)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각 주법으로 제정한 내용에 포장에 관한 중금속규제(the Model Toxics in Packaging Legislation)가 있다.
특정 유해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으로 EU지침과 같다.
포장재의 정의는 패킹재, 잉크, 염료, 그림도구, 점착재, 스태빌라이저 등 폭 넓은 것이다.
이는 몇 개주의 공통 주법이지만 유통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있으므로 사실상 미국 전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수은규제

RoHS지침, ELV지침이나 포장재 지침으로 수은이 규제되고 있다. 수은, 카드뮴이나 납의 유독성이 확인된 것은 최근 수십 년 전이다.
EU에서는 수은은 카드뮴과 함께 PHS(Priority Hazardous Substances: 우선유해물질)로 지정되어 물구조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U)에 의해 수계로의 배출이 규제되고 있다.
이 지침의 제안 당시의 보고서에 유기수은은 수중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대단한 유해성이 있다는 것, 특정 조건하에서는 무기수은이 유기수은으로 변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계배출, 먹이사슬, 농축, 사람에 대한 영향의 방지가 지침의 목표로 되어 있다.

<미국>
미국에서 수은은 생각 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을 통한 생물농축, 인체에의 축적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있다. 메인주는 수은규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수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폐차로부터의 수은에 의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물고기오염의 먹이사슬로 인해 임신 및 유아는 담수어를 먹지 못하도록 지도받고 있다.
메인주의 홈페이지에는 자동차의 트렁크 등 라이트 스위치에 각각 0.8g의 수은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공업회에서는 미량이지만 헤드램프, 콤비네이션 램프, 네비게이션 등의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고 있다고 2002년 11월에 공표하였다.
그 외의 형광등(10mg), 체온계(0.5g)등 개별적으로는 적지만 수많이 사용되어 총량으로서는 다량이 된다.
이와 같은 상태로 인해 2002년 7월 25일에 메인주법으로 ‘차량의 재활용 및 처리 시 수은 방출방지법’(Prevent Mercury Emissions when Recycling and Disposing of Motor Vehicles)이 발효되었다. 동법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용 수은 라이트스위치의 판매금지나 폐차로부터의 수은 스위치 등 수은이 들어간 부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납 규제

납의 규제는 RoHS지침의 대상인 전기전자기기 이외에도 그 유해성으로 인해 넓게 규제 받고 있다.
EU에서는 Chemical Agents Directive(CAD 98/24/EC)가 도입된 것과 관련하여 납과 관련된 작업원의 혈액 중에 포함되는 납의 농도제한치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EU에서는 1982년에 도입된 규제에 의해 농도의 상한치는 70㎍/dl 로 여겨져 왔지만 현재 이것을 30㎍/dl 까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유럽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
덴마크는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납 및 납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 판매, 사용의 금지조치]를 결정하였다.
1998년에 의회에서 가결한 내용은 배터리 및 전기제품을 제외한, 납 함유량 50ppm을 초과하는 제품의 수입․ 판매․ 제조를 금지하는 것 이었다. 이 법률은 2001년에 발효되어 PVC(염화비닐)등의 플라스틱의 안정제로서의 납이나 브레이크 패드의 납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체물질의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금지까지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수은은 2003년, 납과 카드뮴은 2015년부터 사용을 하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미국>
어린이들은 특히 납의 독성피해에 민감하여 혈중농도가 10㎍/dl을 초과하면 학습 장해나 지능지수의 저하 등 뇌신경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훨씬 저 농도로도 발육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어린이날들을 납중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처의 일환으로서 EPA는 도료, 먼지, 토양중에 포함되는 납의 양을 규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납 농도는
① 바닥 1평방 피트당의 먼지에 40㎍이상
② 집안의 창틀 1평방 피트당 먼지에 250㎍이상
③ 어린이들의 놀이터 토양중 400ppm이상
④ 놀이터 이외의 곳 토양중 평균 1200ppm이상 이다.
이 기준에 의해 주택소유자, 학교나 놀이터의 관리자, 아동 보호업자들에게 대하여 어린이의 납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납 규제로는 주택의 페인트가 벗겨져 어린이의 입으로 들어가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특히 건물용 페인트가 규제되어진다.
연방법의 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 of 1992에서는 납 함유 페인트의 정의는 1㎎/㎤ 또는 0.5wt%로 되어있다.
납 규제는 전기기기에도 해당된다. 평균적인 PC의 PCB에는 5~10g의 납이 포함되고, 디스플레이는 액정이 바뀌었지만 기존의 CTR에는 1kg가까운 납이 들어있었다. TV도 대형 CRT가 사용되어 수 kg의 납이 포함되어있다. 대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다량의 납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매립지에 폐기된 납의 40%는 CRT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연방법에서는 EU의 WEEE지침에 상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배경으로 폐전기전자기기의 메이커에 의한 인수의무화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업계, 정부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는 연방법에서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아도 주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폐전지 규제

2003년 11월21일에 EU위원회로부터 의회와 이사회에 폐전지지침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현재 상황은 매년 100만 톤의 자동차용 ․ 산업용 전지와 16만 톤의 소비자용 소형전지가 시판되고 있다. 자동차용 전지는 납-산 전지, 산업용은 납-산전지와 니켈-카드뮴전지이다. 소형전지는 일회용 전지로서 아연 ․ 탄소, 알칼리.망간, 수은, 아연,은산화물, 망간산화물, 리튬등, 충전식전지로서 니켈-카드뮴, 니켈-금속 수산화물, 리튬이온, 밀폐납-산등 다양하다.
개정제안의 목적은 2가지이다.
① 다 쓴 전지의 소각이나 매립처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전지에 대하여 “밀폐루프ꡓ를 확립 하고, 전지를 수집하고 리사이클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금속을 경제적 사이클 속에서 재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 가맹국의 수집과 리사이클링 계획에 대한 최저한의 규제를 준비한다.
개정 지침안에서는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① 매립과 소각의 금지 : 납-산과 니켈-카드뮴전지는 100% 수집한다.
② 수집목표: 소비자가 사용이 끝난 전지를 무료로 반납하는 수집 시스템을 설정한다.
수집 목표치는 연간, 주거자 당 160g으로 연간 1인당 4~5개의 전지에 상당한다.
소형 니켈-카드뮴 전지의 수집목표는 연간생산량의 80%로 한다.
③ 리사이클링 목표
수집후 모든 전지는 리사이클링 시설에 보낸다. 리사이클링 목표는 자동차용 및 산업용 전지는 100%, 소형전지는 90%로 설정

<미국>
미국에서는 코드리스 기기의 보급에 의해 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일회용전지는 무납화 되어있어 미량의 수은을 포함하고 있으나 리사이클링 기술이 없다는 것과 회수운반에 의한 공해영향의 쪽이 큰 것 때문에 보통 쓰레기와 같이 버려져 소각, 매립 처리되고 있다.
충전식 전지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포함하지 않는 니켈 수소전지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니켈-카드뮴 전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지관련 법규제로는[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로 니켈-카드뮴전지, 니켈 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소형 납축전지 등 충전식 전지의 리사이클링과 수은삭감이 촉진되고 있으며 버튼전지는 수은함량 25mg이상의 것은 판매 금지되고 있다.


EU의 환경규제정책

67/548/EEC

폐기물관리지침

RoHS


ELV
REACH

WEEE
포장폐기물
ELV
폐전지
화학물질정책백서
76/769/EEC

․ 폐전기전자기기지침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WEEE, 2002/96/EC)
․ 폐차차량처리지침 :
End-of Life Vehicles Directive (ELV, 2000/53/EC)
․ 폐전지지침 :
Disposal of spent batteries and accumulators Directive (91/157/EEC)
․ 포장폐기물지침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94/62/EC)
․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지침 :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67/548/EEC)
․ 특정 위험물질 및 혼합물의 마케팅 및 사용 제한 지침 :
Restriction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
Directive (76/769/EEC)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허가 규정 : 2007년 하반기 법령 통과 예상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gulation (COM(2003)644)
․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 요구사항 : 2005년 하반기 법령 통과 예상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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