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 제대로 고르는 완벽 체크 포인트
Document URL : http://61.252.19.129/xe/80630
개인 |
Posted on March 16th, 2010 at 15:53 by
강차장 |
Modify
빠뜨릴수록 손해, 실전 점검 포인트 집 안은 제대로인지…
- 거실이나 안방 불을 끄고 자연 채광 상태에서 집의 밝기를 살핀다. 만약 저녁에 집을 봤다면 낮에 한번 더 가 보는 것이 좋겠다.
- 침실이나 욕실의 모든 창호를 점검한다. 여닫기가 매끄러운지,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지, 문틀이 틀어지진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본다. 문에 커다란 브로마이드 등이 붙어 있다면 살짝 떼어 본다. 커다란 구멍이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
-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라면 220V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본다. TV 수신 상태도 점검해 둔다.
- 거실등, 붙박이장, 각종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있다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입주 후 시비가 없다.
- 붙박이장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전 집주인에게 처리하고 이사를 가도록 미리 요구한다. 이사하자마자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 수도 있다.
- 주방, 욕실, 베란다 등의 수도 시설을 모두 물을 틀어보고 변기 물도 내려본다. 수압과 배수 상태를 알기 위한 방법인데 수압이 매우 낮다면 세탁기를 쓸 때 불편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 세면대 물막음 장치도 작동시켜 본다. 화장실과 싱크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도 본다.
- 봄이나 여름이라도 온수를 틀어봐야 보일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다.
- 빌라라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아직도 LPG를 쓰는지 체크한다.
- 베란다 쪽 창고나 다용도실을 열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지 점검한다.
집 밖은 살 만한지…
-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 통학로를 알아보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
-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 등이 있어 생활용품이나 식품 구입이 편리한지 알아본다.
- 주변에 공원이나 하천, 낮은 산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 일반 아파트라면 아무래도 가구 수가 많은 곳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도 고려한다.
- 주변에 대로가 있어 24시간 차량 통행이 있거나 베란다 쪽으로 기차가 지나다녀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피해는 없을지 점검한다.
-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일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소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코앞에다 방음벽 설치라도 한다면 낮은 층 입주자는 채광이 문제가 된다. 햇볕 안 드는 집에 살면 우울해지기 쉽다.
- 집에 대해 잘 틈?사람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객관적인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카운트다운 2주, 기간별 점검 요령
- 2주 전
- 먼저 포장 이사를 할 것인지 일반 이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포장 이사를 할 경우 이삿짐센터에 예약을 한 뒤 이사할 집의 답사에 들어간다. 알려야 할 곳에 이사 통보를 하고 아이들 전학 수속과 함께 불필요한 살림살이는 이웃에 주거나 버리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 1주 전
-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우편물 배달 이전, 전화 이전 신고를 한다. 각종 공과금 정리에 들어가고 신문이나 잡지, 우유 등 배달되는 물품들을 정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다. 세탁소에 맡긴 옷은 없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한다. 이사 갈 집에 필요한 개·보수를 미리 시작한다. 계약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통장 등은 이삿짐과 별도로 챙겨둔다.
- 2~4일 전
- 새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와 방 크기, 창문의 위치 등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한 뒤 가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앵글이나 선반, 커튼 등 설치물을 분해하고 어항이나 수족관을 정리한다. 이사할 집 청소도 이때 해 둔다.
- 이사 전날
- 짐 꾸리는 일을 마무리 짓고 세탁기에서 물을 뺀다. 냉장고 정리와 함께 에어컨 배관도 정리한다. 귀중품과 유가증권 등을 잘 정리해서 따로 보관하고 가스 시설을 철거한다. 이사 갈 집 잔고는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지 말고 적당히 나눠 준비하는 것이 낫다. 또 인계해야 할 집 열쇠, 잔금, 아이들 학용품은 이삿짐에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챙겨둔다.
- 이사 당일
- 이웃에게 인사하고 신변용품을 재점검한다. 이삿짐을 다 빼고 나면 간단하게 집 청소를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계약서 등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한다. 전세일 경우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사 비용을 정산하고 새집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점검하고 전화를 개통한다.
- Tagged :
-
이사
Comments : 0